피부양자 탈락 27만3천 명, 12월부터 건보료 낸다

유영규 기자 2022. 11. 1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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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시행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자격 기준이 강화되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것으로 추산되는 27만3천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내달부터는 그간 내지 않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오늘(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매년 11월마다 전년도의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등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를 연계해서 소득과 재산이 늘었는지 살펴보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해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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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시행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자격 기준이 강화되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것으로 추산되는 27만3천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내달부터는 그간 내지 않던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피부양자는 경제적 부담 능력이 없어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려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런 피부양자가 되려면 건강보험 당국이 정한 소득 기준, 재산 기준, 부양요건 기준을 맞춰야 합니다.

오늘(1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당국은 매년 11월마다 전년도의 소득증가율(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 등)과 그해 재산과표 증가율(건물,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등) 등 신규 보험료 부과자료를 연계해서 소득과 재산이 늘었는지 살펴보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그해 12월부터 지역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단계 개편에서는 특히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강화됐는데, 연간 합산종합과세소득(금융·연금·근로·기타소득 등) 3천400만 원 초과였던 피부양자 제외 소득 기준이 2천만 원 이하로 대폭 낮아졌습니다.

그렇지만 재산 기준은 최근 4년간 주택가격의 급등으로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의 상황을 고려해 종전대로 유지(재산과표 5억4천만 원, 공시가격 9억 원)해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건보 당국은 이런 소득 기준 강화로 올해 3월 현재 전체 피부양자(1천802만3천 명)의 1.5%인 27만3천여 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추산했었습니다.

다만, 이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더라도 당분간은 건보료 폭탄은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건보 당국이 최근의 급격한 물가 상승과 어려운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고 4년간 단계별로 보험료 일부를 감면해주기로 했기 때문이빈다.

애초 이들은 월평균 15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건보료 경감 비율이 첫해 80%에서 2년 차 60%, 3년 차 40%, 4년 차 20% 등으로 계단식으로 낮아지면서 충격을 완화해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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