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말소 직전 과태료 500만원?"…'부기등기' 논란에 '임대사업자' 뿔났다

김진 기자 2022. 11. 15.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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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말소를 앞둔 등록임대사업자들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임대주택 부기등기' 시한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10일 이전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오는 12월9일까지 부기등기를 완료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12월11일 이후 단기(4년)로 등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부기등기 유예기간이 만료된 직후부터 등록이 순차적으로 말소되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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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前 임대사업자, 12월9일까지 부기등기 의무 소급
국토부 "유예기간 연장 어려워"…임대인협회 "옥상옥 제도"
뉴스1 자료사진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등록 말소를 앞둔 등록임대사업자들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임대주택 부기등기' 시한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시한을 넘기면 과태료 500만원을 물어야 하는데, 부기등기를 마친 직후 등록이 말소되면 효용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정대로 법 집행에 나설 계획이라 갈등이 예상된다.

1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지자체에 등록한 임대주택의 소유권등기에 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하도록 돼 있다.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2020년 12월10일부터 부기등기가 의무화됐다. 위반하면 과태료 500만원을 물게 된다.

당시 정부는 법 시행 이후 등록임대사업자들에 대해 즉시 부기등기를 의무화했지만, 법 시행 이전 등록임대사업자들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10일 이전 등록임대사업자들은 오는 12월9일까지 부기등기를 완료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문제는 적지 않은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유예기간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뒤늦게 "하자마자 말소될 부기등기를 왜 해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2018년 12월11일 이후 단기(4년)로 등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부기등기 유예기간이 만료된 직후부터 등록이 순차적으로 말소되기 시작한다.

정부는 이달 들어 대상자들에게 유예기간 만료를 알리고 있지만 반발이 적지 않다. 등록임대주택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국토부의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부동산 앱(한방)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이중·삼중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1채당 적게는 1만원대에서 8만~9만원의 부기등기 요금이 발생하는 점도 반발을 키우는 요소 중 하나다. 12월 예고된 정부의 등록임대사업제도 개편안 발표도 유예기간 연장 요구의 배경이 되고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500만원이고, 계약사항을 고지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 대상이다. 과세특례를 포기하면서까지 등록임대주택인 것을 숨길 이유가 없다"며 "부기등기는 사실상 옥상옥 제도"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예정대로 유예기간 만료 후 미등기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이 법에 규정된 만큼 자동말소를 이유로 유예기간을 연장하긴 어렵다"며 "(부기등기는) 등록임대주택임을 처음 인지하게 되는 수단이자 표준임대차계약처, 고지의무 등으로 연계되는 임차인 보호 제도인 만큼 시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를 놓고 한동안 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문재인정부에서 '다주택자의 투기 온상'으로 지목된 이후 2020년 7·10대책을 통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는데, 현 정부는 지난 대선 때 이를 일부 부활시키겠다고 공약한 데 이어 12월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특히 2023년부터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8년) 임대사업자들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가 개편안에서 다뤄질지가 관건이다. 2018년 9·13대책 이전 장기 등록임대사업을 시작한 이들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아왔는데, 내년부터 등록 말소에 따라 주택 수가 합산되고 다주택자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이와 관련해 한 관계자는 "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기더라도 과세기준일 이전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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