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안 좋은데 금융투자稅까지 물린다니”

최형석 기자 2022. 11. 15.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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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시행 예정… 투자자들 강력 반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대출 국회 기재위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2.11.09. myjs@newsis.com

1400만명에 달하는 주식 개인 투자자들의 연말 관심사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다. 당장 2개월 뒤부터 시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20년 말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는 이자·배당을 제외하고 주식·펀드·파생 상품 등을 한데 묶어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 중 50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다.

정부는 2년간 유예해 2025년으로 미룬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 당장 내년 1월 자로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종합부동산세도 역대급 조세 저항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어 정부가 투기 지역을 줄이고, 금융 규제까지 걷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역대 최대 종부세 폭탄이 터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120만명에게 4조원 넘는 세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오는 22일쯤 종부세 납부 대상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는 작년 93만명보다 27만명 정도 급증한 120만명으로 추산된다.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종부세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100만명을 돌파한다.

정부는 1주택 특례 등으로 종부세 대상자를 10만명 넘게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막을 수 있는 종부세 폭탄을 막지 않고 터지게 두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반대로 향후 5년간 60조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지난 9월 정부가 발의한 세법 개정안 19건은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728건까지 합치면 세법 관련 법안은 747건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세 관련 의원입법 개정안 166건까지 포함하면, 913건의 조세 분야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 중이다.

◇최고 세율 27.5%의 금융투자소득세

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대상인 주식 투자 수익 5000만원 이상 투자자는 상위 1% 부자들이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런 ‘왕개미’들에게 22~27.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1조5000억원가량의 세금을 새로 걷어 증권거래세를 현행 0.23%에서 0.2%로 0.03%포인트 인하해주면 일반 투자자들은 이익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식 투자자들은 반발하고 있다. 왕개미들이 세금을 피하려고 시장을 떠나면 증시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천징수’도 반발을 사고 있다. 통상 투자자들이 여러 증권사에서 복수의 계좌로 투자하는데, 본인이 지정한 ‘기본 계좌’ 외에 다른 계좌에서 발생한 소득은 일단 세금을 떼고 이듬해 5월 확정신고 후에나 과다 납부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혼란이 예상된다.

개인 투자자들로 구성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 낙선 운동까지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이 커지자 1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는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게 맞나”라며 유예안을 꺼낸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 10만명 넘게 줄일 수 있는데

올해 종부세 대상자가 100만명을 넘은 것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로 공시가격이 급등해 과세 대상자가 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에 한해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높여 10만여 명을 과세 대상에서 줄이려고 하지만, 야당이 반대하고 있다.

종부세를 납부하는 12월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집값은 전년 동기 대비 20% 급등세(KB국민은행 기준)였지만, 올해는 하락세다. 지난달 상승률은 2%에도 못 미쳤다.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많게는 수억원씩 집값이 떨어지고, 세금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거래 가격을 뛰어넘는 역전 현상도 관측된다. 납세자 불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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