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심사 유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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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경쟁 당국인 시장경쟁청(CMA)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유예했다.
CMA 관계자는 "두 항공사는 영국과 한국을 오가는 주된 화물 서비스 항공사"라며 "(합병될 경우)경유 노선을 고려해도 경쟁을 해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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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영국 CMA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을 유예했다고 밝혔다.
주된 이유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영국 런던을 운항하는 유일한 항공사이며 그렇기 때문에 합병이 될 경우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선택지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영국 CMA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CMA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이 가격을 올리고 품질을 낮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현재는 서울-런던 노선 수요가 줄어들었지만 향후 몇 년 안에 2019년 승객 수 약 15만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CMA는 또 두 항공사의 합병이 화물 운항 부문에서 경쟁 우려가 심해질 것으로 예정되는 부분도 합병 승인 유예의 이유로 들었다.
CMA 관계자는 "두 항공사는 영국과 한국을 오가는 주된 화물 서비스 항공사"라며 "(합병될 경우)경유 노선을 고려해도 경쟁을 해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즉, 해당 합병으로 영국-한국 운송 산업에 큰 비용이 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영국 CMA는 두 회사에 오는 21일까지 합병을 납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내라고 통보했다. 이후 28일까지 영국 CMA는 추가 자료를 검토한 뒤 'Phase 2'의 이름으로 제 2차 합병 조사에 착수할지 말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CMA 관계자는 "제 2차 조사는 28일 이후 진행될 것"이라며 "아직 합병 승인에 대해 결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에 남은 합병 승인 국가는 여전히 영국,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등 다섯 곳이다. 임의 신고국 영국을 제외한 네 국가는 모두 필수 신고 국가다. 물론 임의 신고 대상국이라도 승인을 불허하면 합병은 그대로 종료된다. 임의 신고국과 필수 신고국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해당 지역으로 비행기를 띄울 수 있기 때문에, 한 국가라도 허가를 받지 못하면 합병의 의미가 사라진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2월 터키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대만·베트남·한국·태국 등의 필수 신고국과 말레이시아·싱가포르·호주·필리핀 등 임의 신고국 총 9개국 심사를 통과한 바 있다. 여기에 항공업계는 오는 1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두 항공사의 합병 승인 결과가 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영국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합병 승인이 유예되면서 이르면 올해 안에 합병 심사를 끝내려고 했던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시름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14일 영국 경쟁당국(CMA)의 발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의 중간 결과 발표로 최종 결정은 아니다"며 "현재 영국 경쟁당국과 세부적인 시정조치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를 확정해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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