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수산업자 연루' 박영수 前특검 기소
이윤식 2022. 11. 14. 23:00
현직검사·언론인 등 6명 줄기소
'가짜 수산업자' 사건에 연루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현직 검사, 전·현직 언론인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에 연루됐던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박영수 전 특검, 현직 부부장 검사 이 모씨, 전·현직 언론인 3명 등 5명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 금품 등을 건넨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도 같은 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영수 전 특검은 김태우로부터 총 336만원 상당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전 특검은 김태우로부터 2020년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대여료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직 부부장 검사 이 모씨는 2020년 포르쉐·카니발 차량 무상 이용, 8회에 걸친 수산물 수수, 자녀의 댄스·보컬 학원 수업료 대납 등 총 849만원 상당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무성 전 의원은 차량 대여료 547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제네시스를 무상 이용했다는 혐의로 송치됐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판단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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