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520억 추징금’에… 고민정 “언론자유 주적은 尹정부”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와 MBC에 부과된 500억원대 추징금 등을 두고 “언론자유의 주적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세청은 MBC가 2018년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법인세를 누락하는 등 세금을 탈루했다며 5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 8월부터 MBC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3년간의 세금 납부 기록 등을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두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MBC가 5년 만에 실시된 정기 세무조사에서 여의도 사옥 매각 과정에서 법인세 누락, 자회사 분식 회계, 임원진 업무추진비 편법 수취 등의 문제가 불거져 국세청으로부터 약 520억원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언론의 자유를 방패막이로 탈법을 저지르고 특혜를 요구해선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또 “MBC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무너지고 있는 것은 이처럼 무능하고 염치없는 이들이 회사를 장악했기 때문”이라며 “편향된 인물들이 정치권에 기생하며 언론사를 장악해 가짜 뉴스 살포에 나서고 뒤로는 불법, 편법으로 회사와 국가에 손해를 입히는 행태는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 최고위원은 “언론자유의 주적은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한다고 임기가 보장돼 있는 언론사 경영진 퇴진을 압박하고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도 허용하지 않는 등 언론 탄압을 서슴지 않는 윤석열 정부”라고 반박했다.
그는 “MBC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도 언론 탄압 수단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정황이 넘쳐난다”라며 “국세청은 MBC가 2018년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며 세금을 탈루했다며 추징금을 부과했는데, MBC에 따르면 당시 국세청에 세법해석을 공식 질의해 답변 수령 절차까지 거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고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영진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일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의 경우도 20년 이상 제도를 시행해왔는데 국세청은 지금까지 한 번도 세금을 추징한 적이 없다고 한다”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한 정치 탄압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세청마저 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동원한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MBC 추징금 부과 소식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데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고 최고위원은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MBC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냐는 질문에 ‘개별 과세 정보는 확인해 드리기 어렵다’라고 답변했는데 국정감사에서의 질문에도 확인해줄 수 없다던 개별 과세 정보가 일부 언론에 유출된 것도 의심을 더하게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MBC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국세청 추징금 부과에 대해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고 정면 반박했다. MBC는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면서 정확한 회계와 세무 처리를 위해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세청에 대한 공식질의와 사전답변 수령 절차까지 거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며 “이런 해석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MBC는 본사 전·현직 사장과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중 현금 지원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한 것도 갑작스럽다며 “경영진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라며 “경영진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회사인 MBC플러스가 분식회계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본사와 자회사 간 거래 관행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세무정보가 특별한 의도 하에 일부 언론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을 매우 우려하며 엄중히 항의하는 바”라고 강조했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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