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강보험공단 기관경고 · 상급자 중징계

최호원 기자 2022. 11. 14. 21: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직원 횡령 사건이 드러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상급자 3명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끝난 특별감사에서 건보공단의 지적사항 18건을 확인하고, 횡령 사건을 막지 못한 재정관리실장과 전·현직 부장 등 3명을 중징계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 직원 최 모 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요양기관 진료비 가운데 지급 보류액 46억 2천만 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출국해 잠적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직원 횡령 사건이 드러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상급자 3명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끝난 특별감사에서 건보공단의 지적사항 18건을 확인하고, 횡령 사건을 막지 못한 재정관리실장과 전·현직 부장 등 3명을 중징계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 직원 최 모 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요양기관 진료비 가운데 지급 보류액 46억 2천만 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출국해 잠적했습니다.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