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건강보험공단 기관경고 · 상급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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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직원 횡령 사건이 드러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상급자 3명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끝난 특별감사에서 건보공단의 지적사항 18건을 확인하고, 횡령 사건을 막지 못한 재정관리실장과 전·현직 부장 등 3명을 중징계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 직원 최 모 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요양기관 진료비 가운데 지급 보류액 46억 2천만 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출국해 잠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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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직원 횡령 사건이 드러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상급자 3명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끝난 특별감사에서 건보공단의 지적사항 18건을 확인하고, 횡령 사건을 막지 못한 재정관리실장과 전·현직 부장 등 3명을 중징계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건보공단 직원 최 모 씨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요양기관 진료비 가운데 지급 보류액 46억 2천만 원을 횡령한 뒤 필리핀으로 출국해 잠적했습니다.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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