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B 사망"…온라인 발칵 뒤집은 20대 남성,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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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특정 배우들이 사망했다는 허위 글을 잇따라 올린 2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7월26일 오후 8시33분께 부산 모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배우 B씨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독] 배우 B, 심장마비로 별세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으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9월20일과 10월13일에도 배우 C씨와 D씨가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숨졌다는 기사 형태의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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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친, 사실로 알고 충격 받기도
인터넷에 특정 배우들이 사망했다는 허위 글을 잇따라 올린 20대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지연 판사)은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6일 오후 8시33분께 부산 모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배우 B씨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독] 배우 B, 심장마비로 별세…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으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9월20일과 10월13일에도 배우 C씨와 D씨가 사망하지 않았음에도 숨졌다는 기사 형태의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 당국의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배우들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런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기사 형식으로 배우인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작성해 게시했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 C씨의 모친은 해당 글을 사실로 알고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여러 배우의 허위 사망 글을 작성해 게시한 바 있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1명이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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