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MBC 추징금‘ 논란 등에 “언론자유 주적은 국힘과 윤 정부”

박준희 기자 2022. 11. 14.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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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불거진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과 MBC에 부과된 수백억 원대 추징금 등에 대해 "언론자유의 주적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이날 글에서 MBC에 대한 국세청 추징금 부과 문제를 비판한 여권에 대해 "언론자유의 주적은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한다고 임기가 보장돼 있는 언론사 경영진 퇴진을 압박하고,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도 허용하지 않는 등 언론탄압을 서슴치 않는 윤석열 정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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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고민정 의원이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의원 "국세청 세무조사, 언론탄압 수단 의심 충분"

MBC도 "성실히 세금 납부…거액 추징금 부과, 유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불거진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논란과 MBC에 부과된 수백억 원대 추징금 등에 대해 "언론자유의 주적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고 의원은 14일 ‘민주당 언론자유특위(위원장 고민정)’이란 명의로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언론은 민주주의의 공기이다. 언론 탄압은 정권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란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날 글에서 MBC에 대한 국세청 추징금 부과 문제를 비판한 여권에 대해 "언론자유의 주적은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한다고 임기가 보장돼 있는 언론사 경영진 퇴진을 압박하고,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도 허용하지 않는 등 언론탄압을 서슴치 않는 윤석열 정부"라고 반박했다.

국세청은 올해 MBC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최승호 전 MBC 사장 재임 시절 세금 납부 기록을 조사한 결과 520억 원의 추징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징금 520억 원 중 400억 원은 MBC가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매겨지는 법인세 등을 빠뜨렸기 때문에 부과된 것으로 전해졌다. MBC는 영업적자에 허덕이다 지난 2018년 여의도 사옥을 약 6000억 원에 매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를 장악하고 주무르는 이들이 언론 자유의 주적’이란 논평을 내고 MBC에 대해 "언론의 자유를 방패막이로 탈법을 저지르고 특혜를 요구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고 의원은 "MBC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도 언론탄압 수단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한 정황이 넘쳐 난다"며 "국세청은 MBC가 2018년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며 세금을 탈루했다며 추징금을 부과했는데, MBC에 따르면 당시 국세청에 세법해석을 공식 질의해 답변 수령 절차까지 거치면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 의원은 "(MBC의) 경영진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일부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의 경우도 20년 이상 제도를 시행해왔는데 국세청은 지금까지 한번도 세금을 추징한 적이 없다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검찰과 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동원한 정치탄압이 횡행하고 있는데, 이제는 국세청마저 언론탄압의 수단으로 동원한 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또 이번에 MBC에 대한 추징금 부과 소식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MBC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냐는 질문에 ‘개별 과세 정보는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변했다"며 "국정감사에서의 질문에도 확인해줄 수 없다던 개별 과세 정보가 일부 언론에 유출된 것도 그런 의심을 더하게 한다"고 했다.

한편 MBC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국세청 추징금 부과에 대해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MBC는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면서 정확한 회계와 세무 처리를 위해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세청에 대한 공식질의와 사전답변 수령 절차까지 거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며 "이런 해석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전·현직 사장과 임원들이 현금으로 지원받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MBC는 "경영진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라며 "경영진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다"고 설명했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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