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첫 방한…외교부·법무부 등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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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스 앤드루스 유엔 인권이사회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이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공식 방한한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지난 1992년 설치됐으며 미얀마 인권 상황을 조사·연구해 유엔 총회·인권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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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오수진 기자 = 토마스 앤드루스 유엔 인권이사회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이 오는 16일부터 21일까지 공식 방한한다고 외교부가 14일 밝혔다.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유엔 인권위원회 결의에 따라 지난 1992년 설치됐으며 미얀마 인권 상황을 조사·연구해 유엔 총회·인권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이 한국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얀마 쿠데타 유혈사태가 발생한 이후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은 현지 인권 상황을 직접 조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앤드루스 특별보고관은 방한 기간 외교부·법무부 등 정부 부처 인사, 시민단체와의 면담을 통해 한국의 대(對)미얀마 정책을 듣고 현지 상황에 대한 평가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외교부는 앤드루스 특별보고관 방한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 수임자들이 주어진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이들의 방문을 원칙적으로 수락하는 상시초청 제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한 결과는 특별보고관의 내년 3월 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브리핑에 반영될 예정이다.
ki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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