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강행하던 민주당 이재명 지시에 "재검토"
野, 15일 금투세 비공개 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강행하려던 당의 방침에 대해 14일 재검토를 요청했다. 증권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을 강행해 개미 투자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정당으로 낙인찍힐 필요가 있느냐는 취지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이날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우려를 전달하면서 금투세 도입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제도를 건드리지 않으면 그대로 시행되고, 여당은 유예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며 "왜 시장에 안 좋은 제도를 시작하려는 당처럼 비치게 만드는 것이냐는 측면에서 검토를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 지시에 따라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5일 비공개로 금투세 도입과 관련해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애초 내년부터 도입할 예정이었던 금투세를 2년 더 유예해 2025년에 도입하는 안을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현행법에 따라 예정대로 내년에 도입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일부 투자자들은 민주당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 대표가 돌연 '유예 카드'를 꺼내든 것은 최근 금융시장 상황과 더불어 사법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이날 최고위원회의 전부터 당 내부에서는 금투세 강행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정무위원들 사이에서도 '금투세' 강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민주당 정무위 관계자는 지난 9일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강행'을 시사한 것과 달리 "당이든 정무위든 금투세에 관해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며 "현장 상황을 고려할 때 도입을 조금 늦추는 게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불안정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늦추는 게 맞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금투세는 주식 매매차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을 경우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채권 등 주식 외 투자상품의 경우 매매차익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세금을 부과한다.
애초 여야 합의로 2023년부터 도입하는 것으로 법이 통과됐으나 주식 투자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세계 금융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도입 시점을 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채권 투자자들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해왔다. 채권의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차익에는 20%(지방세 포함 22%), 3억원 초과 차익에는 25%(지방세 포함 27.5%)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한다.
[김보담 기자 / 전경운 기자 /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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