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법 위반 혐의' 청주 사직2구역 전·현직 임원 검찰 송치

임선우 기자 2022. 11. 14.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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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내홍에 빠진 충북 청주시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전 조합장이 조합비를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비리 의혹 진실 공방을 벌이던 전직 임원과 현 조합장마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씨와 전 영업본부장 B씨, 전 조합당 대행 C씨가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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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현 조합장·전 영업본부장 등 3명 송치
전 조합장도 거액 횡령 혐의로 재판중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수년째 내홍에 빠진 충북 청주시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또다시 암초를 만났다.

전 조합장이 조합비를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비리 의혹 진실 공방을 벌이던 전직 임원과 현 조합장마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 조합장 A씨와 전 영업본부장 B씨, 전 조합당 대행 C씨가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 송치 외에 수사에 관련한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사직2구역 전 영업본부장 B씨는 지난 7월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5월 임시총회에서 새 조합장으로 선출된 A씨가 조합장 불출마 대가로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확인서까지 써줬다"며 "저에게 우호적인 새 조합원 140명을 조합원 총회에서 고의로 배제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하기도 했다"고 폭로한 뒤 자신과 A씨를 동시에 수사 의뢰했다.

현 조합장 A씨는 "조합장 불출마 대가성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조합 사업을 방해하는 B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반박했다.

2016년 설립된 사직2구역 조합은 올해 5월 임시총회에서 새 임원진을 선출한 뒤 서원구 사직동 549-9 일대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386가구를 건립하기로 계획을 수정했다.

내년 6월 착공해 2025년 11월 준공 목표다.

전 조합장 C씨와 업무대행사 실질 운영자 D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조합원들에게 추가 분담금 명목으로 받은 68억원을 빼돌리고, 재개발사업을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돌리기 위한 인수용역비 9억6000만원과 지주작업 용역비 10억원 등을 부풀린 혐의다.

전 조합 측은 아파트 607가구 건립을 목표로 조합비 220억원가량을 걷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imgiz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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