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연장"… 화물연대 또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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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하며 이달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일몰)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총파업 끝에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품목 확대 등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끝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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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촉구하며 이달 24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앞서 6월과 마찬가지로 집단 운송 거부로 실력행사를 할 경우 건설, 유통 등 전국 산업 현장의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 경제적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화물연대본부는 14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4일 0시부터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와 제도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는 파업이다.
김태영 화물연대 수석부위원장은 "국회는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안전운임제(법 개정안)를 통과시켜야 한다"며 "화물노동자가 인간답게 살고 시민이 안전한 도로를 누리는 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도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 교통사고도 줄고 도로 파손도 감소했다"며 "안전운임제 지속·확대는 교통 공공안전에 지렛대가 된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해 적정 임금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유효기간을 오는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일몰)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컨테이너와 시멘트 운송 차량으로 제한된 안전운임제 적용 차종·품목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총파업 끝에 국토교통부와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품목 확대 등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하고 파업을 끝낸 바 있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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