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굴 위한 회생인지”...직원 30% 감축에 뒤숭숭한 푸르밀

방영덕 2022. 11. 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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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까지 본사 직원들 희망퇴직 신청
“이미 부서 곳곳서 단체 사표 내”
‘노노갈등’ 불거져...직군별 퇴직 위로금 차이 커
임실 낙우회·푸르밀 낙농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푸르밀 본사 앞에서 푸르밀 사업 철수 규탄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 방영덕 기자]
사업 재개를 알린 푸르밀 본사 직원들의 희망퇴직 신청 마감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본사 사무직 상당수가 회사를 이미 떠났거나 희망퇴직 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직원의 30%를 구조조정 한 후 사업 재개를 선언한 푸르밀이지만 사실상 그 이상의 직원들이 퇴사할 경우 사업 정상화는 결국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14일 유업계에 따르면 푸르밀은 오는 16일까지 본사 일반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이날까지는 공장 기능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공장 기능직과 달리 본사 일반직 직원들은 대거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게 내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푸르밀 한 직원은 “이미 영업 13개 지점 중 몇몇 곳에선 단체로 사표를 냈고, 본사에서도 원부자재 담당 부서원은 모두 퇴사를 했다”며 “아직 결정을 못한 직원들도 마감 전에는 희망퇴직을 하는 쪽으로 마음이 많이 기울어진 상태다”고 말했다.

임실 낙우회·푸르밀 낙농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구 푸르밀 본사 앞에서 푸르밀 사업 철수 규탄 항의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 = 최아영 기자]
앞서 푸르밀은 이달 30일 예고한 사업 종료 결정을 전격 철회했다. 대신 기업을 되살리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전체 임직원의 30%를 감원하기로 했다. 푸르밀은 일반직 및 기능직 등 임직원 약 35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본사 직원들 대다수가 희망퇴직 신청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 분위기가 더욱 어수선하다. 오너가가 당초 희망했던 임직원 50%의 구조조정이 현실화되고, 그 이상의 이탈자가 나오면 결국 사업 종료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기 때문이다.

푸르밀 한 직원은 “기업을 되살리기로 한 결정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사람들에게 보여주기식으로 사업종료 결정을 번복했지만, 정작 임직원들에센 어떤 설명조차 없어 여전히 불신이 가득찬 상태고, 지금이라도 짐싸 떠나는데 미련이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사측이 희망퇴직 신청자 모집 공고안을 발표하며 ‘희망퇴직 신청자 중 회사가 필요한 인원에 대해서는 반려처리 할 수 있다’는 조건을 두고 희망퇴직자를 골라 받겠다는 꼼수로 풀이하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푸르밀 본사 모습 [사진출처 = 연합뉴스]
또 다른 푸르밀 직원은 “희망퇴직을 신청했는데 반려되면 나중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할 수밖에 없고 희망퇴직 위로금마저 받을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며 “끝까지 사측 입장만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푸르밀 오너가가 폐업 대신 사업종료를 택한 배경을 놓고서도 절세를 위한 오너가의 이기적 행위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재 푸르밀 내부에서는 노노갈등마저 불거지고 있다. 본사 일반직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통상임금 상여금의 2개월분을 일괄 지급하는 반면 공장 기능직은 근속연수에 따라 5~7개월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해서다.

푸르밀 노조에 따르면 기능직의 경우 만10년까지는 5개월치, 만 10~25년 근속자는 6개월치, 만25년 이상일 경우 7개월치 월급을 희망퇴직 위로금으로 주기로 했다. 기능직은 14일까지 근속 연수 만 3년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푸르밀 관계자는 “본사 일반직 등은 모두 비노조원인 반면, 기능직은 전부 노조원이다”며 “비노조원이더라도 노조가 사측과 협상을 할 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노력했지만 정작 돌아온 것은 차별적인 희망퇴직 위로금이어서 노조에게도 실망감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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