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지위 확인한 전남 동부 노동자들, 현업 복귀 언제?

전남CBS 유대용 기자 2022. 11. 14.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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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동부권 산단 내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과 관련해 승소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의 현장 투입이 임박하면서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한 광양제철소 사내 하청 노동자 55명에 대해 도입교육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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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승소 노동자들 원청서 막바지 도입교육
올해 말 현장 투입 전망 불구 노동계, 직무 적정성·배치 연기 등 우려
지난 7월 대법원의 포스코에 대한 불법 파견 판결 환경 기자회견. 금속노조 제공


전남 동부권 산단 내 '사내하청 불법파견' 소송과 관련해 승소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의 현장 투입이 임박하면서 노동계와 지역사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금속노동조합 포스코사내하청지회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을 제기한 광양제철소 사내 하청 노동자 55명에 대해 도입교육을 실시 중이다.

이들은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 하청 업체 소속 근로자들로 지난 7월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원고 승소 판결한 일부 원심 확정)을 받았다.

대부분 광양제철소에서 크레인 운전과 코일 운반 업무 등을 맡았으며 포스코가 직접 하청업체 근로자인 자신들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근로시간과 징계를 결정하는 등 사실상 포스코가 협력업체 근로자와 파견계약을 맺은 형태라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현행법에서 허용한 파견기간을 넘겼으므로 포스코 직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원고인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법원은 포스코가 작업표준서,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이들 하청노동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는 업무 지시를 해 사실상 근로자 파견계약을 맺었다고 보고 하청노동자들의 업무가 포스코 정규직들의 업무와도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을 유지하면서 정규직 길이 열린 55명의 노동자들은 지난 8월 16일 경북 포항 포스코인재창조원에 입과했다.

이들은 통상적인 신입사원 도입교육 절차에 맞춰 교육을 마친 뒤 올해 말쯤 업무에 투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실제 현장 투입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들 노동자가 과거 해왔던 크레인 운전 등의 업무를 기존 협력업체가 맡고 있는 만큼 정규직 신분으로 적정한 직무에 배치될 수 있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전국금속노조 관계자는 "소송을 의식해 같은 업무 내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분리했다가 판결 이후 포스코의 인력 관리 정책이 엉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늦어도 올해 안에는 노동자들이 현업에 투입돼야 할 것이다. 대법원 승소 판결도 11년이나 걸렸는데 더 시간을 끈다면 진정성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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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유대용 기자 ydy213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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