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가거도 인근 해상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

홍세희 기자 2022. 11. 14. 17: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해양수산부는 14일 오전 7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약 81㎞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역한 시각부터 출역한 시각까지 어업활동 등의 내역을 조업일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어획량 축소기재 혐의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해양수산부는 14일 오전 7시께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북서방 약 81㎞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중국 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입역한 시각부터 출역한 시각까지 어업활동 등의 내역을 조업일지에 정확하게 기록하고 보고해야 한다.

이번에 서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선(무궁화24호)이 나포한 중국어선 2척은 지난 10일 오후 7시께 한국수역에 입역 후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무단 반출할 목적으로 어획량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해어업관리단은 나포한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추가 조사 중에 있으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사법처분 할 예정이다.

이세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장은 "최근 중국 어선들이 배정된 어획할당량 소진이 임박해짐에 따라 수산자원을 무단반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어획량을 허위기재, 보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중국어선의 어획실적보고 등 정밀한 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해 우리바다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