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손잡는 이재명 … 불법파업조장법 강행 나서
국조 이어 정의당과 또 연대
경영계 "불법파업 조장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법파업조장법(노조법 2·3조,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을 고리로 노동계와 잇달아 회동한다. 이 대표는 14일 한국노총을 방문한 데 이어 15일에는 민주노총을 찾는다.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국정조사 추진과 특별검사 실시를 위해 범국민 서명운동을 필두로 장외 여론전을 시작하면서 이후 장외 투쟁 수위를 높일 때 든든한 버팀목이 돼줄 수 있는 노동계의 지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김동명 위원장 등과 만나 입법 현안 등을 논의했다. 취임 후 노동계 단체를 처음 방문했다.
특히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과다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이 대표는 "적법하게 보장돼야 할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이유로 과도한 가압류·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억압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문제의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해당 법안의 국회 처리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양대노총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모두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1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제안한 안과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변 등 93개 노동·시민단체가 참여해 결성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합법적 파업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확대했다. 노조를 조직하거나 노조에 가입한 자는 모두 근로자로 추정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을 반영하는 내용이다. 사용자 조항은 계약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했다.
앞서 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22대 민생입법 과제 중 6번째 순위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선정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8일 일단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이 앞으로 노동계와 정의당 요구를 받아들여 당론으로 채택해 국회에서 밀어붙일 가능성도 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추진에 뜻을 같이하고 있는 정의당이 민주당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9일 이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해주고 민생을 위한 일에 함께 손잡을 수 있는 두 당의 관계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경영계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조가 회사 기물을 파손하는 등의 불법행위나 파업에 따른 생산손실에 대해 사측이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고 하도급기업 근로자들의 원도급기업 상대 파업도 정당화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서동철 기자 / 김보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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