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억 추징금’ 보도에 MBC “탈세한 적 없다” 즉각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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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문화방송> (MBC)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5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문화방송은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문화방송>
문화방송은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면서 정확한 회계와 세무 처리를 위해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세청에 대한 공식 질의와 사전답변 수령 절차까지 거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며 "이 같은 해석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본사는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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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의도 아래 일부 언론 유출 추정…엄중 항의” 동아일보>
국세청이 <문화방송>(MBC)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5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문화방송은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14일 <동아일보>는 “엠비시(MBC)가 분식회계를 비롯해 사옥 매각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해 국세청으로부터 52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에서 2018년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누락하거나, 전·현직 사장과 임원의 업무추진비를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받아간 사실이 드러나 문화방송이 거액의 추징금을 물게 됐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문화방송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세금 탈루 주장을 반박했다. 문화방송은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면서 정확한 회계와 세무 처리를 위해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세청에 대한 공식 질의와 사전답변 수령 절차까지 거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며 “이 같은 해석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본사는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밝혔다.
문화방송은 국세청이 전·현직 사장과 임원의 업무추진비 중 현금 지원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문화방송은 “경영진들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라며 “경영진들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왔으며 세무당국도 이 제도와 관련해 지금까지 세금을 추징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문화방송에 대한 여권의 공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가 특정 언론을 통해 일방적으로 보도된 것에 대해서도 문화방송은 우려를 나타냈다. 문화방송은 “특정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는 명백히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세무정보가 특별한 의도 하에 일부 언론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을 매우 우려하며 엄중히 항의”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방송에 대한 세무조사 내용과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한겨레>에 “정기 세무조사를 한 건 맞지만 추징금 규모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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