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남은행에…"라임 투자자에 배상하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남은행이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게 됐다.
경남은행에서 판매해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 규모는 210억원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70%, 65%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 투자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 기준에 따라 40~80% 범위에서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라임 사모펀드를 판매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힌 경남은행이 투자자에게 손해액의 일부를 배상하게 됐다. 경남은행에서 판매해 환매 중단된 라임 펀드 규모는 210억원이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경남은행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70%, 65%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감원은 나머지 피해 투자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 기준에 따라 40~80% 범위에서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47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독일 헤리티지 펀드에 대한 분조위도 이날 열렸다. 다만 판매사와 펀드 투자자 간 의견 진술 및 질의응답에 많은 시간이 소요돼 최종 결론이 나오진 않았다. 배상 비율을 놓고 금감원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추후 분조위를 다시 열어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아내 덕에 제2 전성기"…한국 5위 부자의 5조 이혼소송
- "공시가 11억 아파트, 9억에 팔렸는데…" 집주인들 뿔났다
- '인생샷 성지' 입소문 나더니…"살고 싶다" 작은 마을의 기적
- 오픈런까지 벌어졌는데…'연 10%대' 고금리 적금 실상은
- "원더풀"…G80 전기차 탄 VIP들 감탄 쏟아냈다
- [전문] '돌싱글즈3' 이소라 "이혼 사유 불륜 아닙니다"
- 정은표, 온 가족 일어나자마자 독서? 서울대생 탄생시킨 모닝 루틴 (‘호적메이트’)
- 개그우먼 홍현희, 출산 뒤 -8kg 다이어트 성공 비결 '허리업' 주목
- 화사, '딱 붙는' 니트 원피스로 드러낸 고혹·섹시美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