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초등생 개에 물린 CCTV 반복 노출 뉴스 ‘주의’

손봉석 기자 2022. 11. 1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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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초등생이 개에 공격받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흐림 처리 없이 반복적으로 보여준 방송 뉴스를 법정제재했다.

방심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YTN ‘뉴스퍼레이드’의 7월 15일 관련 보도에 대해 9명 만장일치로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 보도는 초등학생이 개에 공격받은 사고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초등생이 따라오는 개를 피해 도망치다 넘어져 뒹굴고 개가 피해자의 목 부위를 공격해 피해자가 발버둥 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흐림 처리 없이 확대해 보여줬다.

목격자와 경찰 관계자의 인터뷰를 전하는 과정에서도 피해자가 쫓기다 넘어지고 공격당해 기절하는 모습을 흐림 처리 없이 확대해 보여주는 장면, 화면 전체에 걸쳐 재차 피해 장면을 보여주는 장면 등을 방송했다.

이광복 부위원장은 “관리사무소로부터 CCTV를 받아 쓰면서 피해자 측의 허락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또 이 뉴스를 3번 방영하면서 흐리게 처리하지 않고 반복 재생한 부분을 고려하면 법정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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