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89.1%, '노란봉투법' 정기국회 통과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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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9명은 불법파업에 대한 과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119는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청 갑질과 손해배상 특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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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규리 기자 = 직장인 10명 중 9명은 불법파업에 대한 과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사회단체 직장갑질119는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필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원청 갑질과 손해배상 특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9.1%는 노란봉투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또 노란봉투법이 '하청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고 응답한 이가 44.5%로,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17.1%)이라는 부정적인 답보다 훨씬 많았다.
상당수 직장인은 원청회사의 횡포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원청회사의 갑질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 있다는 답이 78.7%에 달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는 '참거나 모른 척했다'가 53.7%로 가장 많았다. '회사를 그만뒀다'는 응답도 21.1%에 달했다.
응답자의 90.5%는 이러한 원청회사에 사용자 책임을 부여하는 데 동의했다.
79.4%는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에 참여했다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파업 등 장기 파업 사태가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설문 조사 결과는 대다수 직장인이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원청회사가 하청 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cu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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