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금감원, 정기검사 대상 연초에 통보...방어권도 보장
심영주 2022. 11. 1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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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정기검사 대상 여부를 알려주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4일)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인 'FSS, the F.A.S.T 프로젝트'의 실천 방안을 발표하고 매년 초 연간 검사 계획 수립 시 정기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금융사에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현장검사 연장 시에는 미리 연장 기간 등을 서면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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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정기검사 대상 여부를 알려주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은 오늘(14일) 감독업무 혁신 로드맵인 ‘FSS, the F.A.S.T 프로젝트’의 실천 방안을 발표하고 매년 초 연간 검사 계획 수립 시 정기 검사 대상에 해당하는 금융사에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현장검사 연장 시에는 미리 연장 기간 등을 서면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비조치 의견서 회신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협의체를 신설하고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도 실태 평가를 앞당겨 신속히 통보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시 본인의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를 허용하고 자료 열람 가능 시점을 앞당겨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할 방침입니다.
심영주 (szuu05@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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