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돈에 쪼들리나”...국민 절반 이상 주거비 부담에 박탈감

조성신 2022. 11. 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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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주거비부담과 박탈감’ 보고서
임차 가구 72.8% 자가 가구比 박탈감

주거비 과부담에 보건·오락 지출 감소
“저소득 임차가구 주거비 지원 확대 필요”
서울 한강시민공원 뚝섬지구에 매달린 얼음 뒤로 아파트가 보이고있다. [김호영 기자]
자기 집 소유자보다 상대적으로 주거비 지출이 높은 저소득 임차 가구일수록 사회적 박탈감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흐름을 방치하게 되면 전체 사회가 져야 할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토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비 부담이 개인의 삶에 어떠한 객관적·주관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거비 부담과 ‘박탈’의 관계를 통해 분석했다. 박탈은 ‘물질적, 사회적 자원결핍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욕구가 미충족된 상태’로 정의했다.

연구원은 전국 20세 이상 가구주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대부분이 주거를 삶의 질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상적 주거와 현실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조사 대상자의 41.4%는 현재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월세 가구에서 이 같은 응답을 한 비율은 68.2%에 달했다.

또 58%는 자신이 가진 것을 타인과 비교할 때 박탈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주거 점유유형을 임차와 자가로 구분해 박탈감 여부를 살핀 결과에서는 임차 가구가 자가 가구보다 박탈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72.9%로 높았다. 반대 경우는 16.9%에 그쳤다.

제15차 한국복지패널 조사의 박탈지표를 이용해 2020년 가구의 절대적 빈곤수준을 보여주는 절대적 박탈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분석대상 가구의 약 34%가 주거박탈을 경험하며 약 7%는 비주거박탈을 경험했다.

가구의 소득이나 가구주 연령, 자산 등 가구의 일반적인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주거비 과부담가구에 해당한다면 절대적인 박탈을 경험할 확률이 증가했다.

조사에서는 주거비 지출에 따라 비주거 분야에 사용하는 금액도 차이가 벌어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게다가 특정 가구가 주거비를 지나치게 부담하면 어쩔 수 없이 보건·오락·문화 등 비주거 분야 지출을 줄여야 해 사회적 박탈감을 경험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거주지역, 소득, 점유유형 등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주거비 과부담가구는 보건, 오락문화, 육류소비, 신선수산동물소비, 과일소비, 채소소비, 치과치료비, 입원치료비, 외식비 지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주거비 부담 수준이 높은 저소득 임차가구는 객관적·주관적 박탈 수준 또한 높은 것으로 분석돼 정책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조정희 국토연 부연구위원은 “주거비 부담은 주거뿐만 아니라 주거 이외 분야의 지출과 개인의 사회경제적 상태, 삶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거비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높다”면서, 저소득 임차가구 지원 확대와 자가보유 지원, 이자율 부담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상대적으로 박탈 수준이 높은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한 주거비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주거급여 지급대상 및 지원(관리비 포함)확대 등 검토가 가능하다”면서 “임차가구의 주거상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렴주택 공급확대, 생애최초 주택구입 지원확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율 증가로 인한 주거비 부담 증가에 대비해 안심전환대출과 연체차주 보호방안 마련 등이 적극 검토 방안으로 소개했다.

한편, 제15차 한국복지패널 조사를 활용한 2020년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균등화했을 때 한 가구당 월평균 주거비 지출액은 약 54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자가·전세가구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의 비율이, 월세가구는 월세 비율이 각각 높았다. 수도·광열·난방비의 경유 점유유형에 상관없이 높은 비율을 보였다.

주거비부담 능력 측정 방법인 ‘비율접근법’과 ‘잔여소득접근법’을 이용해 가구의 주거비 부담 수준을 분석한 결과, 비율접근법에서는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비율이 20%, 30%, 50%를 초과하는 주거비 과부담가구의 비울은 전체 가구의 17.73%, 7.45%, 2.69% 수준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에서 주거비를 제외한 잔여소득법을 활용해 잔여소득보다 최저생계비 중 비주거 지출비율(=적정비주거 소비지출)이 높은 가구를 주거비 과부담가구로 정의할 경우, 분석대상의 32.53%가 주거비 과부담가구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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