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에 ‘환경범죄합동수사팀’ 출범
미세먼지·폐수 방류·폐기물 불법매립 등 긴밀 수사
범죄수익환수 강화·징벌적 과징금으로 범죄 유인 차단
14일 대검찰청은 이날 의정부지검 산하에 ‘환경범죄 합동전문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의정부지검 환경범죄조사부,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지자체 특사경 등으로 구성됐다.
합동수사팀은 앞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폐수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매립 등 중요 환경범죄 발생 시 수사 초기부터 긴밀한 수사지휘 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검찰은 법령 검토, 강제수사 기준, 양형기준 확립을 통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 효율적인 수사를 지원하고, 특별사법경찰은 환경범죄 수사 기획, 인지, 영장 청구, 수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역할을 분담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수사에 필요한 포렌식 수사 인력과 분석결과를 제공하고, 특별사법경찰로 구성된 ‘환경수사지원반’은 범죄 현장에 출동해 관할 특별사법경찰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등 소속·산하 기관의 환경오염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또 환경범죄로 인한 범죄수익을 박탈해 환경범죄 범죄 동기를 차단한다. 합동수사팀은 적극적인 추징보전 청구와 범죄수익 환수로 환경범죄 유인을 없앤다는 방침이다. 또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적극적 행정처분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 개정으로 행정당국은 ‘정화비용과 사업장 매출액의 5% 이내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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