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현업단체, 김대기·김은혜 ‘직권남용’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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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 (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 결정과 관련해 언론 현업단체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을 경찰에 고발했다. 문화방송>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처음 이 사태가 불거지고 난 뒤 거의 모든 언론 현업단체와 사용자 단체인 한국방송협회,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 언론을 포괄하는 한국신문협회까지 취재 제한 조처를 철회하라는 비판 성명을 낸 바가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마이동풍"이라며 "오늘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을 고발하는 것은 단순히 엠비시 취재진을 현장에 복귀시키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과연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인지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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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MBC) 취재진에 대한 대통령실의 전용기 탑승 배제 결정과 관련해 언론 현업단체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을 경찰에 고발했다.
14일 오후 한국기자협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두 사람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기간에 문화방송 취재진을 전용기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한 대통령실의 조처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취재할 권리, 공영방송을 통한 국민의 알 권리 행사 등을 직접적으로 방해한 행위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처음 이 사태가 불거지고 난 뒤 거의 모든 언론 현업단체와 사용자 단체인 한국방송협회, 조선·중앙·동아 등 보수 언론을 포괄하는 한국신문협회까지 취재 제한 조처를 철회하라는 비판 성명을 낸 바가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마이동풍”이라며 “오늘 김대기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을 고발하는 것은 단순히 엠비시 취재진을 현장에 복귀시키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이 과연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인지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한 절차”라고 말했다.
또 윤 위원장은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명명하고 일방적으로 징벌하듯 취재를 제한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고,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서 언론인의 직무 수행을 부당하게 제한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두 단체는 고발과 함께 이번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개 사과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이번 전대미문의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우리 언론단체는 반헌법적인 언론자유 파괴, 유린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천명한다”고 밝혔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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