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라임펀드 피해자에 최대 80% 손해배상

이재용 2022. 11. 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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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BNK경남은행에 라임 펀드 피해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14일 분조위에서 경남은행의 라임 국내펀드와 크레디트 인슈어드(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70%와 65%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조위는 이날 회의에 부의된 2건 모두 경남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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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라임펀드 판매한 경남은행 책임 인정…배상 결정"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BNK경남은행에 라임 펀드 피해자들에게 최대 8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14일 분조위에서 경남은행의 라임 국내펀드와 크레디트 인슈어드(CI)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투자자 2명에게 각각 70%와 65%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경남은행의 라임 국내펀드·CI펀드 손해배상을 결정했다. 사진은 BNK경남은행 전경. [사진=BNK경남은행]

분조위는 이날 회의에 부의된 2건 모두 경남은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경남은행 판매 직원은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다. 고위험 투자대상에 대한 설명을 일부 누락하고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하기도 했다.

분조위는 경남은행의 기본배상비율을 30%로 결정했다.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보호 노력에 소홀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 등을 감안해 공통 가중비율은 20%로 산정했다. 손해배상비율은 투자자의 개별 상황을 고려한 기타사항 10%를 반영해 책정했다.

나머지 피해투자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의 배상기준(40~80%, 법인 30%)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분쟁조정은 신청인과 판매사 양 당사자가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성립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10억원(161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앞서 경남은행이 판매한 라임 국내 펀드와 CI펀드에서는 각각 158억원, 119억원의 환매중단이 발생했다. 펀드와 관련한 경남은행 대상 분쟁조정 신청 접수는 총 18건이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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