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FTX 사태, 이용자 보호 장치 마련 필요성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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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FTX 거래소 파산 사태를 두고 "가상자산 업자에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와 불공정거래 규제 장치 마련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FTX 파산 사태에 대해선 "최근 FTX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가상자산 업자에 대해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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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박소은 기자 = 금융당국이 최근 FTX 거래소 파산 사태를 두고 "가상자산 업자에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와 불공정거래 규제 장치 마련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위원회 제4차 민당청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글로벌 디지털 자산 변동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기술을 통한 혁신과 소비자 보호 등 금융 안정이 균형을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선 기술을 받아 들이는 탄력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FTX 파산 사태에 대해선 "최근 FTX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가상자산 업자에 대해 이용자 자산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와 함께 입법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실효성 있는 규율 체계를 만들기 위해선 국제적인 정합성을 갖춰야 하는 만큼, 시간이 필요하다"며 "최소한의 규제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보완하는 단계적 방식이 효과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원장, 윤한홍 정무위원회 간사, 윤창현 특위위원장 등 여당 관계자와,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방향',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의 '디지털자산거래소 이해상충 방지대책' 등 디지털자산기본법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뤄졌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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