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사에 정기검사 대상 여부 안내···'검사 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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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매년 초 연간 검사 계획 수립 시 금융사에 정기검사 대상 여부를 안내하는 등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검사 개선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매년 초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할 때 금융사에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안내하고, 현장검사 연장 시 미리 연장 기간 등을 서면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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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매년 초 연간 검사 계획 수립 시 금융사에 정기검사 대상 여부를 안내하는 등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검사 개선 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매년 초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할 때 금융사에 정기검사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안내하고, 현장검사 연장 시 미리 연장 기간 등을 서면 통보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검사를 연장할 경우 검사 종료 최소 1일 전, 정기검사는 3일 전 연장기간 등을 서면 통보해 금융회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비조치의견서 회신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 협의체’도 신설한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금융회사 연간 사업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실태평가를 앞당겨 실시하고 결과도 신속히 통보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임직원의 권익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시 임직원의 문답서 등을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열람 시점을 앞당겨 방어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아울러 제재심의위원회를 상황에 따라 수시로 추가 개최하고 진술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운영방식도 개선한다. '조치 예정 내용 사전 통지서'에 변호사 조력권을 명시해 제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검사입증자료가 아닌 자료는 검사 종료 후 즉시 폐기하기로 했다.
윤지영 기자 yjy@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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