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걸린 90대 장모를 어떻게...발로 차 숨지게 한 사위 중형

이진경 2022. 11. 14.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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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90대 장모를 발로 차 숨지게 한 사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4일 존속상해치사죄로 구속기소 된 A씨(5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 동남구 자택에서 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를 주체하지 못해 93세의 장모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의 신체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경찰이 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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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90대 장모를 발로 차 숨지게 한 사위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4일 존속상해치사죄로 구속기소 된 A씨(57)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충남 천안 동남구 자택에서 화장실 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화를 주체하지 못해 93세의 장모를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 뒤 다시 잠들었다가 범행 사실은 숨긴 채 뒤늦게 신고했다. 피해자의 신체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한 경찰이 수사를 통해 A씨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만, 음주로 인해 사건을 자초하고 범행 후 다시 잠들어 구조의 기회조차 상실하게 했다”며 “피해자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믿고 의지한 가족에 의해 고통 속에서 갑작스레 죽음을 마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사실관계가 드러나기 전까지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피해자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자기 집으로 피해자를 모셔서 와 10개월 동안 봉양한 점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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