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생후 41일 아들 질식케 한 친모, '심신 미약' 안 통했다

신송희 에디터 2022. 11. 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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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태어난 지 41일 된 아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2∼3분 동안 자기 몸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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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살인 고의성 인정, 죄책 무겁" 친모에 징역 15년 선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생후 40여 일 된 신생아를 자기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서전교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3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태어난 지 41일 된 아들이 울음을 멈추지 않자 2∼3분 동안 자기 몸으로 눌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아이가 분유를 먹고도 잠들지 않고 계속 울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본인의 행동으로 인해 아이가 숨질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 2명을 출산 양육한 경험이 있어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자 사망이 충분히 예상됐다"며 "아이를 병원으로 데려가려는 남편을 말렸던 점 등을 보면 심신 미약 상태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와 둘째 아이에 대한 아동학대죄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울음 이외는 표현할 방법이 없는 아이를 질식시키고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죄책이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A 씨가 아이 2명을 키운 경험이 있어 본인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징역 16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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