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기자협회, 김대기·김은혜 직권남용죄로 고발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가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을 경찰에 고발했다. 혐의는 직권남용이다.
양 단체는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사실을 밝힌 뒤 김 비서실장, 김 홍보수석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동행 취재하는 MBC기자에게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양 단체는 대통령실의 ‘MBC 전용기 탑승 배제’가 언론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 방해이자 직권 남용에 당한다고 봤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대통령실이) 자신에게 불리한 보도를 ‘가짜뉴스’라고 명명하고 징벌하듯이 취재를 제한하는 것은 언론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공무원의 직권을 남용해서 언론인들의 직무 수행을 부당하게 제한한 명백한 직권 남용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양 단체는 이번 ‘MBC 배제’ 사태가 MBC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MBC를 겨눈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칼날에 문제 제기 없이 물러선다면 이후 다른 언론에 대해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취재 제한이라는 폭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본다”며 “이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권력자의 입맛에 맞게 언론을 통제하는 독재로 회귀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라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국민, 언론인에 사과하고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협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이번 사태에 대해 진정성 있게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언론단체들은 반헌법적 언론 자유 파괴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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