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성장 컨설팅] 엑셀러레이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하여 영상, 공연, 유통, 서비스 분야에서의 신규 벤처투자는 급감한 반면 바이오, 정보통신기술(ITC) 분야는 증가해 분야별로 희비가 엇갈렸다. 정부는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신기술과 결합할 경우, 벤처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했고, 기획재정부는 R&D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이 연구 개발 서비스 기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세제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는 등 벤처기업 지원에 나섰다.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 벤처기업은 정부의 정책을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한다. 또 체계적인 노무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법인세 50%, 취득세 75%,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일정 기간 받아 비용 절감에 힘써야 하고 기업부설 연구소 설립 혜택이 추가된다면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과 설비 투자 등에 해당하는 세액공제와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벤처기업 인증과 정부의 지원제도 외에 엑셀러레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이 커진 요즘, 엑셀러레이터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엑셀러레이터는 실리콘벨리에서 시작된 개념으로 초기 창업자가 성공을 향해 전진하기 위한 가속장치와도 같다. 즉, 초기 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 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된 자로 정의된다. 초기 창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의 자’이다.
즉, 엑셀러레이터는 유망 기업에 투자해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멘토링과 교육 세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기관을 의미한다. 엑셀러레이터는 벤처기업과의 파트너십 개념으로 벤처 창업의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짧은 기간 동안 다수를 대상으로 소액의 투자를 집행하며 멘토링, 투자자 연계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며 창업 초기 안정적인 경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인증한 엑셀러레이터들은 창업 아이디어나 아이템만 존재하는 단계의 신생 스타트업을 발굴해 업무 공간 및 마케팅, 홍보 등 비핵심 업무를 지원하며, 벤처 인큐베이터와 비슷하지만, 초기 단계의 스타트업을 벤처 단계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창업 기업에 사무실,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 전략의 전문가를 멘토로 연결해 주며, 언론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아이디어를 발표하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업무를 한다.
2021년 2월부터 엑셀러레이터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투자받은 기업도 벤처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하고 벤처기업 확인 민간 전환에 따른 후속 입법 조치로 시행령에 창업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은행, 사모펀드 등 기존 벤처투자자 외에 엑셀러레이터, 온라인소액투자중개 등을 벤처기업 확인 투자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큐베이터가 공간이나 설비, 업무 보조 등 하드웨어 중심의 지원에 편향되어 있다면 엑셀러레이터는 창업과 시작의 경험, 비즈니스 인사이트를 알려주는 등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원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스트 코로나로 대표되는 산업이 비상장기업으로 확산하며, 기관의 전유물이었던 벤처투자가 개인의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개인투자조합도 유효한 투자수단으로 급부상하며 개인이 벤처투자의 주요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주)스타리치 어드바이저의 파트너사인 벤처스퀘어는 중소벤처기업부 23호로 등록된 엑셀러레이터 TIPS 프로그램 운영사로 종합적인 엑셀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스타트업 투자사, 대기업, 정부기관을 이어주는 스타트업의 허브로서 건전한 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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