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억 추징금" 보도에 MBC "탈루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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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MB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520억 원을 부과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는 국세청이 올해 MBC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52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520억 원 가운데 400억 원은 MBC가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해 법인세 등을 누락한 데 따른 것이고, 나머지는 MBC 전현직 임원들의 현금 업무추진비, 자회사 MBC플러스의 분식회계에 따른 것이라고 동아일보는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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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MBC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520억 원을 부과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동아일보는 국세청이 올해 MBC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해 52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520억 원 가운데 400억 원은 MBC가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해 법인세 등을 누락한 데 따른 것이고, 나머지는 MBC 전현직 임원들의 현금 업무추진비, 자회사 MBC플러스의 분식회계에 따른 것이라고 동아일보는 보도했습니다.
MBC는 공식입장에서 여의도 사옥 매각 과정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고 탈루한 적 없다며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전·현직 사장과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가운데 현금 지원 부분에 세금을 추징한 것도 갑작스럽다며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로 세무당국도 지금까지 세금을 추징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는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등 법적·행정적 대응을 통해 세금 납부과정이 정당했음을 입증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홍상희 (sa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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