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방해 목적의 건설현장·진입로 점거행위 막는다

금준혁 기자 2022. 11. 14. 14: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노조가 공사 진행 방해를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이용해 건설 현장이나 진입로를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김정재 의원은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금품 등의 요구를 건설사가 들어주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건설기계를 이용해 건설 현장이나 진입로를 점거하여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며 "건전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 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28일 서울의 한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동자들이 작업 중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없음)2021.7.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노조가 공사 진행 방해를 목적으로 건설기계를 이용해 건설 현장이나 진입로를 점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로 또는 타인의 사유지에 건설기계를 버리는 경우 점거행위에 대해서 제재할 수 있지만 공사 방해를 목적으로 건설 현장이나 진입로를 점거하는 행위는 제재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이에 김 의원은 대표 발의를 통해 계약하지 않은 현장 또는 진입로에 건설기계를 무단으로 세워 작업을 방해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위반 시 지자체가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에 설치된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에 지난해 11월부터 접수된 건설 현장 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 82건에 대해 지적하며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한 바 있다.

김정재 의원은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금품 등의 요구를 건설사가 들어주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건설기계를 이용해 건설 현장이나 진입로를 점거하여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필요하다"며 "건전하고 안전한 건설 현장 환경 조성을 위해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