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친절한 헬스장 후기 남기겠다" 협박죄 해당?…법원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헬스장 업주의 불친절한 응대에 인터넷 후기 글을 남기겠다고 말한 20대 여성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은영 부장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가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를 문의하자 헬스장 업주 B씨는 "영업장을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부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
변호인 측 "불법행위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헬스장 업주의 불친절한 응대에 인터넷 후기 글을 남기겠다고 말한 20대 여성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단독(김은영 부장판사)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3월 거주지 인근의 헬스장을 찾아 연간회원권 가격과 제공 서비스 등을 안내받았다. 그러나 해당 업체 인터넷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가격 등이 서로 다른 점을 발견했다.
A 씨가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를 문의하자 헬스장 업주 B씨는 "영업장을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지 않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A 씨의 계속된 질문에 B 씨가 "지금 경쟁업체에서 알바하는 것이냐"고 화를 내자 A 씨는 "오늘 이런 식으로 응대한 것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말했다.
논란이 발생한 이후 A 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불친절 행위 글을 올렸으나, B 씨 요청에 따라 게시글을 내렸다.
하지만 B 씨는 A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모욕,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협박죄에 대해서만 송치했고,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업주의 대응 태도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A 씨 행위는 업주를 당혹스럽게 하거나 다소 불안감을 느끼게 할 수 있겠으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A 씨를 변호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김건우 변호사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하더라도 그 목적과 수단 및 방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어 후 기작성과 사업주에 대한 고지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편의점서 한달 만에 100만캔 팔린 맥주…팝업매장 열었다
- '대기자만 11만명' 돌풍…돌아온 '각 그랜저' 가격 얼마?
- 한국 교육열 넘치지만…OECD 중 '가성비'는 꼴찌
- 참사 키운 해밀톤호텔 어떤 곳…1500억대 '이태원 땅부자' [김익환의 컴퍼니워치]
- '회식 참석' 공무원 만취 상태로 무단횡단하다 사망…"순직 인정"
- 정은표, 온 가족 일어나자마자 독서? 서울대생 탄생시킨 모닝 루틴 (‘호적메이트’)
- 구준엽, ♥서희원 동생 서희제와 어깨동무…다정한 형부 모먼트
- 개그우먼 홍현희, 출산 뒤 -8kg 다이어트 성공 비결 '허리업' 주목
- 소연, 9살 연하 ♥조유민과 이미 법적 부부 "예식, 간절·소중한 월드컵 집중 위해 연기"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