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0억 폭탄 MBC 추징금' 보도에 최승호 전 사장이 남긴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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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서울 여의도 MBC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세금 문제로 국세청에서 52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동아일보는 14일 보도에서 "최승호 전 MBC 사장 재임 시절인 2018년부터 3년간의 세금 납부 기록을 조사했다"며 " 520억 원의 추징금 중 400억 원은 MBC가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해 법인세 등을 누락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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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MBC가 서울 여의도 MBC 사옥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세금 문제로 국세청에서 520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현 정부와 MBC의 껄끄러운 관계로 인해 세무조사가 실시된 게 아니냐는 뒷말도 나온다.
동아일보는 14일 보도에서 "최승호 전 MBC 사장 재임 시절인 2018년부터 3년간의 세금 납부 기록을 조사했다"며 " 520억 원의 추징금 중 400억 원은 MBC가 서울 여의도 사옥을 매각해 얻은 차익에 대해 법인세 등을 누락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MBC는 "특정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는 명백히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며 "지난 금요일 오후 본사에 통보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가 불과 사흘 만에,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본사의 반론은 전혀 없이 언론에 보도됐다.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세무 정보가 특별한 의도로 일부 언론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MBC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2019년 조세심판원 등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사안을 이렇게 심하게 공격을 해올 줄은 몰랐다"며 "소송을 통해 이길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MBC에 많은 상처가 생길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2018년 당시 재임했던 최승호 전 MBC 사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재임하던 당시 MBC는 국세청에 사전문의한 결과대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것"이라며 "국세청은 당시 상황과 다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다른 판단을 하면서 세금을 추징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그러면서 최 전 사장은 "MBC가 현 정부와 어떤 관계에 직면해 있는지 모르는 언론은 없을 것"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진실이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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