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후 무단횡단하다 숨진 공무원…법원 “순직, 연금·보상금 지급”

전형민 2022. 11. 1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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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음으로 사고 인식·방지할 능력 제한”
“무단횡단보다 사고차량 과속이 주 원인”
서울행정법원. <사진=연합뉴스>
부서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숨진 공무원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사망한 공무원 A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대상으로 제기한 순직유족급여(가결중과실) 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6급 공무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0년 6월10일 회식 후 귀가하던 중 집 근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승용차에 부딪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다음 날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같은 해 10월 순직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회식은 공식적 행사지만 만취 상태라도 무단횡단을 한 것은 안전수칙을 위반해 ‘가결중과실’ 적용이 타당하다는 전제로 순직유족급여를 승인했다. 공무원연금법상 가결중과실이 적용되면 장해연금·유족보상금은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해 지급된다.

유족 측은 ‘가결중과실’ 적용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회식으로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셔 판단능력을 상실해 무단횡단을 하게 된 데다, 사고 차량이 제한속도보다 시속 25.1km를 초과해 운행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회식에서 과음해 사고 발생을 미리 인식하고 방지할 능력을 이미 상실했거나 크게 제한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사고 발생을 인식하고 방지할 수 있었다는 기대 가능성을 전제로 한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고 차량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도로를 시속 85.1km로 진행했고, 그 충격으로 망인에게 심각한 상해가 발생했다”고 판시해 A씨의 잘못(무단횡단)보다는 차량의 과속이 주된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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