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생활 중 '배우 사망' 허위글 잇따라 올린 20대…벌금 300만 원

유영규 기자 2022. 11. 1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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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8시 33분쯤 부산 모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배우 B 씨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독] 배우 B, 심장마비로 별세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으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9월 20일과 10월 13일에는 각각 본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거나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배우 C와 D가 사망하지 않았는데도 숨졌다는 기사 형태의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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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지연 판사는 특정 배우들이 사망했다고 인터넷에 허위 글을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A 씨(20)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6일 오후 8시 33분쯤 부산 모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배우 B 씨가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단독] 배우 B, 심장마비로 별세…누리꾼 애도'라는 제목으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 해 9월 20일과 10월 13일에는 각각 본인의 집에서 노트북을 이용하거나 사단 내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배우 C와 D가 사망하지 않았는데도 숨졌다는 기사 형태의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A 씨는 해당 배우들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런 허위 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기사 형식으로 배우인 피해자들이 사망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 글을 작성·게시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 C의 모친은 해당 글을 사실로 잘못 알고 정신적 충격을 받는 등 피해자들이 입은 유·무형의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 외에도 피고인은 여러 배우의 허위 사망 글을 작성해 게시한 바 있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 중 1명이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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