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건설노조,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촉구

차지욱 2022. 11. 1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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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4일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등이 건설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충분한 공사 기간과 공사비용을 보장하고 건설 현장 주체별 안전 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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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기자회견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차지욱 기자 =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는 14일 "건설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등이 건설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 원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해 충분한 공사 기간과 공사비용을 보장하고 건설 현장 주체별 안전 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9월 기준 산재사고로 숨진 510명 중 건설노동자는 절반에 가까운 253명이었다"며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 참사,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사고, 광주 화정동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등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너무나도 많은 건설노동자가 산재사고를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건설안전특별법은 2020년 발의됐지만,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걸 인지하고 국회는 지금 당장 건설안전특별볍을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u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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