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보험사 1사 1라이선스 개선···펫보험 자회사 가능”
보험사들도 이제 펫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4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이번 회의에서 그간의 보험사에 대한 1사 1라이선스 허가정책을 전향적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소액 단기 보험업(스몰 라이선스)을 도입한 데 이어 기존 보험사가 펫보험, 소액·단순보상을 해주는 보험 등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하고 전문화된 분야에 특화된 금융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인허가 정책 개선과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지속해서 검토·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1사 1라이선스 정책은 1개 금융그룹이 각 1개의 생명보험보사와 손해보험사만 설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제다. 이 때문에 동일그룹내 생보사와 손보사를 보유한 대부분의 금융그룹이 일정 분야에 특화된 전문보험사를 설립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런 규제를 완화해 전문분야에 특화된 보험 자회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한편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를 지속해 내년 초 구체적인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의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금산분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는 금융회사의 비금융 업무의 범위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할지를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비금융 업무 범위를 일일이 명시하는 포지티브(열거주의)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행 포지티브 규제를 추가 보완하는 방식, 네거티브(포괄주의) 규제로 전환을 하면서 위험 총량을 규제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내년 초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구체적 방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업권 업무위탁 규제 제도개선 방향도 보고 안건으로 논의됐다. 은행권에선 규제개선을 통해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 신용평가업무를 상거래 정보 활용이 가능한 플랫폼 업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업권에 따라 업무위탁 근거 규정이 다른 데다 본질적 업무에 대한 위탁 여부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내년 초 구체적인 방안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회사별 대출금리를 비교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 인프라’를 내년 5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 캐피털사 등의 신용대출을 온라인에서 비교해 소비자가 유리한 상품으로 쉽게 갈아탈 수 있게 하는 대출 이동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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