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 돌입…안전운임 확대·일몰제 폐지 요구

박기현 기자 입력 2022. 11. 14. 13:09 수정 2022. 11. 14.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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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1월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화물연대의 요구는 거창하지 않다. 화물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번 파업은 유례없이 강력한 총파업으로 일시에 모든 산업을 멈추겠다"며 각오를 전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7일 8일간의 총파업 끝에 6월14일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토부와 합의한 뒤 파업을 종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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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 제도 개악 저지·차종 품목 확대 요구
"지난 6월 총파업 당시 약속 어긴 정부 책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회관에서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와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며 오는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2022.11.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11월2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본부는 14일 오전 "지난 10월22일 조합원 비상총회를 통해 총파업 재개를 결정했다"며 "화물연대는 전체 조합원의 결의를 모아 11월24일 0시를 기해 무기한 전면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번 파업을 통해 △안전운임 제도 개악 저지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차종·품목 확대를 정치권에 요구했다.

이들은 "국토부 2차관이 지난 9월29일 민생특위 업무보고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화주측 청원을 적극적으로 접수함에 따라 안전운임제를 개악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파업의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안전운임제의 유효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로 명시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조항의 삭제와 적용대상을 컨테이너·시멘트 품목으로 한정돼 있는 현행 법안의 품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다행스럽게도 6월 파업 당시 국토부와의 합의가 이뤄져 화물노동자 안전과 도로 위 시민 안전이 외면되지 않고 확대될 수 있겠구나 기대했는데 5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다시는 정부가 외면할 수 없도록, 거짓말할 수 없도록 싸워나가겠다"며 "도로 안전에 차종·품목 따로 없고 일몰도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지난 6월 이어 다시 총파업을 결의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윤 정부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며 "정부·여당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다가 스스로 물류대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화물연대의 요구는 거창하지 않다. 화물노동자도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이번 파업은 유례없이 강력한 총파업으로 일시에 모든 산업을 멈추겠다"며 각오를 전했다.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6월7일 8일간의 총파업 끝에 6월14일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확대 등의 논의를 이어가기로 국토부와 합의한 뒤 파업을 종료한 바 있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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