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당사자 고용률 10.9%…취업·직업재활에 차별없어야
“사회적으로 정신질환 인식개선, 정신질환자 차별없는 문화조성”
일본 정신장애인 특례법, 미국 맞춤형 고용지원등 프로그램 다양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중앙지원단, 단장 기선완)은 최근 ‘2022 정신건강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튜브로 실시간 송출하는 이번 포럼은 ‘차별없는 사회실현을 위한 정신질환당사자 고용지원서비스 혁신방안’이라는 주제로,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이 주최·주관했다.
이번 포럼은 당사자의 이슈제안을 시작으로 한국, 일본, 미국의 현황에 대한 발표, 그리고 정신재활시설장, 장애인복지전문가, 사회복지전문가, 당사자, 가족, 보건복지부로 구성된 지정토론자 6인이 고용지원서비스의 방해요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기선완 단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표자로 이정하 대표(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최희철 교수(강남대 사회복지학부), 오은혜 교수(일본 茨城기독교대 심리복지학과), 문인규 교수(Alliance대 사회복지학과), 토론자로 이재원 교수(부경대 행정복지학부), 박미옥 회장(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 박중서 센터장(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센터), 박종언 편집국장(마인드포스트), 이병범 이사(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전명숙 괴장(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곽숙영 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자문기구인 중앙지원단이 정책의제를 발굴하고 포럼을 개최함에 감사드린다. 정신질환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편견없이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민-관이 협력해 정신질환 당사자를 위한 직업재활훈련과 적합한 일자리제공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한다”며 이번포럼이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는 것에 기대를 표했다.
중앙지원단 기선완 단장은 “정신질환 당사자의 지역사회 내의 자립을 위해서는 고용과 일자리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직업재활과 고용지원서비스는 열악한 상황이다. 이번 ‘2022 정신건강정책포럼’을 통해 정신질환 당사자의 고용지원서비스의 혁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차별없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논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슈제안에서 이정하 대표(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는 “일자리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발판으로 가장 중요한 힘의 원천이라며, 지역사회 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양성과 활동보장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최희철 교수(강남대 사회복지학부)는 “정신건강영역에서 직업재활과 고용은 중요한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미흡하다. 고용지원 인프라확대, 동료지원활동가 등 다양한 일자리개발, 당사자중심의 개인맞춤지원체계, 미등록정신질환 대상자에 대한 직업재활서비스, 소득보장 제도와의 연계지원이 시급하다”고 발표했다.
오은혜 교수(茨城기독교대 심리복지학과)는 일본의 정신장애인 정의 및 취업고용을 지원하는 법제도를 설명하면서 정신장애인에 대한 특례 등 제도적 지원체계를 발표했다. 오 교수는 “정부가 정신장애인 고용확대에 대한 의지가 있으며 점차 정신장애인의 고용증가 추세”라고 일본의 현황 및 체계를 설명했다.
문인규 교수(Alliance대 사회복지학과)는 “미국은 당사자의 욕구와 능력에 대한 맞춤형 고용지원 등 고용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존재한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분리되지 않은 환경에서 동등한 대우와 임금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기조하에 보호고용이 감축 중에 있으며, 경쟁통합고용환경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미국의 정책현황을 발제했다.
전명숙 과장(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사회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당사자들이 존중받는 문화가 조성되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토론했다.
한편 정신질환 당사자의 삶의 질 개선과 자립생활을 위해 고용과 일자리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당사자의 고용률과 이를 위한 지원 서비스는 열악한 실정이다. 정신질환 당사자의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을 위해서는 고용과 일자리가 중요하지만, 정신장애 당사자의 고용률은 다른 장애 유형보다도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전체 장애인 고용률은 34.6%, 정신장애인 고용률은 10.9%(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불과하다.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폐지에 따라 정신장애인이 기존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제시됨과 동시에 미등록 정신질환 당사자의 고용지원서비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병문 의료선임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中관광객, 배 타고 여의도로 입국...2026년 ‘서울항’ 만든다 - 매일경제
- 尹대통령 긍정 34.6%, 부정 63.4%...민주 46.8%·국힘 36.1%[리얼미터] - 매일경제
- “15억 다이아 반지로 청혼”…재벌과 결혼한 트럼프 막내 딸, 누구길래 - 매일경제
- “김치는 중국 것” 中 억지 주장 …서경덕 “그냥 딱해 보인다” - 매일경제
- “너 하나 죽이는 건” 양현석 징역 3년 구형...검찰 “죄질 불량”(종합) - 매일경제
- 소연♥조유민, 혼인신고 소감…“부부 됐고 월드컵 목표 이뤄”
- FTX 파산 신청에 가상화폐 상장 컴투스 급락...신저가 경신 - 매일경제
- 수능 D-3···문제지·답안지 전국 84개 시험지구에 배부 - 매일경제
- 오마이걸 아린, 귀여운데 섹시하기까지 [똑똑SNS] - MK스포츠
- ‘日 남친♥’ 이세영 “이기적이네” 소리 부른 탄탄 몸매 [똑똑SNS] - MK스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