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감독 업무 예측가능성 제고…임직원 권익보호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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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매년 초 연간 검사계획 수립 시 정기검사 대상(예정)을 해당 금융회사에 안내하고 현장검사 연장 시 미리 연장 기간 등을 서면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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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권익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14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감독 업무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매년 초 연간 검사계획 수립 시 정기검사 대상(예정)을 해당 금융회사에 안내하고 현장검사 연장 시 미리 연장 기간 등을 서면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비조치의견서 회신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신속처리협의체(유관부서 일괄 회의) 신설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금융회사 연간 사업계획에 제 때 반영되어 소비자보호가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실태평가를 앞당겨 실시하고 결과도 신속히 통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검사결과 제재 공시사항의 검색 기능을 강화해 금융소비자의 알권리를 제고하는 한편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제재심의위원회 개최 시 본인의 문답서 등에 대한 복사를 허용하고 자료열람 가능시점을 앞당겨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재심의위원회를 상황에 따라 수시로 추가 개최하고 진술인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는 등 운영방식을 개선해 진술인의 불편한 마음을 배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서’에 변호사 조력권을 명시·안내해 제재대상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검사입증자료가 아닌 자료는 검사종료 후 감사부서 직원의 입회하에 반납하거나 즉시 폐기하는 등 수검직원의 사적정보 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연내 금융회사 임직원 권익보호기준에 대한 연수 등 관리·교육 시행하고 디지털 자료 수집 관련 내규 제정 이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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