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보 게시 사전승인 요구한 대학…인권위 "표현의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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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측이 대자보를 게시하려는 학생에게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A 대학 학생회는 지난해 3∼10월 재학생들과 함께 학교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40매 이상의 대자보와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학교 당국에 의해 무단수거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이에 인권위는 A 대학 총장에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교내 홍보 게시물 관리지침과 학사행정규정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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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대학 측이 대자보를 게시하려는 학생에게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14일 인권위에 따르면 A 대학 학생회는 지난해 3∼10월 재학생들과 함께 학교 운영 정상화를 촉구하는 40매 이상의 대자보와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학교 당국에 의해 무단수거 당했다며 진정을 냈다.
학교 측은 학사행정규정 등에 따라 모든 홍보물은 사전에 허가와 검인을 받은 뒤 정해진 크기와 위치에 맞게 게시하도록 돼 있는데 학생회가 이를 위반하고 자진 철거 요청도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학교 미관과 홍보게시물의 질서를 위해 학교 측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학교가 학생들에게 사전 허가와 검인을 받아야만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게 한 것은 학생회의 건전한 의견 표명과 자치활동을 근본적으로 제한하고 나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인권위는 A 대학 총장에게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교내 홍보 게시물 관리지침과 학사행정규정 등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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