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전직 서장에 정보 누설 경찰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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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경찰청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전직 경찰서장 B 씨와 수십 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에게 사건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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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이 무면허 사고 후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전직 경찰서장에게 사건 정보를 누설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전주덕진경찰서 소속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해 송치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경위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난 전직 경찰서장 B 씨와 수십 차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그에게 사건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B 씨에게 신고 접수 내용 등을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A 경위가 당시 초동 대처를 담당했던 C 경위로부터 사건 신고 접수 내용 등을 확인해 B 씨에게 유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A 경위는 B 씨가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1년여간 부하직원으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기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청탁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B 씨의 교통사고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그가 경찰관들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찰 조사를 마친 경찰은 A 경위를 송치하면서도 C 경위는 위법 행위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C 경위가 평소 같은 부서 직원들과 (사건 처리 등을) 논의하기도 한 만큼 그런 수준으로 생각하고 사고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보인다"며 "C경 위의 행동에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 경위를 송치하면서도 직위해제 처분은 내리지 않았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현재 검찰 수사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해볼 때 A 경위는 직위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는 'B 씨와 전화 통화를 해 일상적인 안부를 물었다'고 해명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다툼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직위해제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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