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여의도 사옥 매각 과정에서 세금 탈루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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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2018년 여의도 사옥 매각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해 국세청으로부터 520억 원가량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MBC가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오늘(14일) 입장문에서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면서 정확한 회계와 세무 처리를 위해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세청에 대한 공식질의와 사전답변 수령 절차까지 거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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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2018년 여의도 사옥 매각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해 국세청으로부터 520억 원가량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MBC가 “세금을 탈루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오늘(14일) 입장문에서 “여의도 사옥을 매각하면서 정확한 회계와 세무 처리를 위해 한국회계기준원과 국세청에 대한 공식질의와 사전답변 수령 절차까지 거쳐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해석을 뒤집을만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추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한다.”고 전했습니다.
MBC는 “본사 전·현직 사장과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중 현금 지원 부분에 대해 세금을 추징한 것도 갑작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는 “경영진들의 업무추진비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는 경영진들이 회사 안팎에 내는 경조사비 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20년 이상 시행해온 제도로 경영진들은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성실히 납부해 왔으며 세무당국도 이 제도와 관련해 지금까지 세금을 추징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자회사인 MBC플러스가 분식회계를 통해 세금을 탈루했다는 주장 역시 본사와 자회사 간 거래 관행을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BC는 “특정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는 명백히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이며, “국세청 스스로도 MBC에 대한 정기세무조사 기간에 자신들의 지적 사항이나 본사의 반론사항이 외부에 유출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보안을 요청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금요일 오후 본사에 통보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가 불과 사흘 만에, 그것도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본사의 반론은 전혀 없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는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세무정보가 특별한 의도 하에 일부 언론을 통해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상황을 매우 우려하며 엄중히 항의한다.”면서, “앞으로 조세심판원 심판 청구 등 법적, 행정적 대응을 통해 본사의 세금 납부과정이 투명하고 정당했음을 입증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석 기자 (stone2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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