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돌봄 비정규직 “25일부터 파업” 교총 “대체인력 투입 허용을”

김은경 기자 2022. 11. 1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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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과 임금 등 차별 말라” 작년 파업때 급식·돌봄대란
지난해 12월2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총파업 결의대회'를 위해 집결해 있다. /뉴스1

학교에서 급식이나 돌봄 업무를 맡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모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이달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급식·돌봄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14일 “학교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파업 투쟁으로 급식·돌봄 공백을 속수무책 감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학교에서 파업이 일어나더라도 대체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학교를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10일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방과후교사 등으로 이뤄진 학비연대는 오는 25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규직 교직원과의 임금 격차·복리 후생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2012년 이후 거의 매년 총파업을 벌이고 있다. 올해도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교섭을 했는데 여러 요구 중 기본급 3만2000원 인상, 정기상여금 10만원 인상 등만 받아들여지자 파업을 예고했다.

실제로 총파업을 벌이면 학교 급식·돌봄교실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20일 학비연대 파업으로 전국 초·중·고 1만2403곳 중 2899곳(23.4%)이 급식을 못 하고, 돌봄교실 1696곳(13.7%)이 문을 닫은 전례가 있다.

이 같은 ‘급식·돌봄 대란’이 반복되자 교총 등에선 학교를 노동조합법상 ‘필수공익사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교가 병원·철도·통신 등처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되면, 파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력은 남아야 하고 학교가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허용된다. 교총은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학교를 파업 투쟁의 장으로 방치하지 말고 노조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 담당자는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일단 이번 총파업 전까지는 최대한 학비연대와 협상을 시도하고, 실제 총파업이 시작되더라도 급식·돌봄이 최대한 정상 운영되도록 대책을 찾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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