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사건 상급자 중징계 문책"…건보공단 "신뢰 회복하겠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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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정보시스템 운영 미비와 인사규정 문제점 등이 확인됐다며 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재정관리실 책임자 중징계 수준의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현금 지출·관리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는 등 현금사고 발생을 차단하겠다.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한을 분산하고 부서를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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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채권업무 권한분산·부서분리…위험 분석, 사고 차단"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정보시스템 운영 미비와 인사규정 문제점 등이 확인됐다며 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리고 재정관리실 책임자 중징계 수준의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현금 지출·관리 업무 전반을 재점검하는 등 현금사고 발생을 차단하겠다.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권한을 분산하고 부서를 분리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횡령, 공단의 '관리책임 소홀' 때문…허위보고서도 그대로 결재
이날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25일부터 2주간 담당 부서가 합동으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공단의 정보시스템 운영, 회계업무 관련 조직, 인사 분야에서 총 18건의 지적사항을 확인했다.
공단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하는 최모 팀장은 올해 4월 27일부터 총 7회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사실이 지난 9월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그는 해외로 도피해, 경찰의 추적을 받고 있다.
감사 결과 공단의 통합급여정보시스템이 지급계좌 정보를 직원이 임의로 변경할 수 있도록 운영됐고 관리자가 계좌등록, 계좌 확인 등을 일괄처리 할 수 있게 돼있었다. 특히 예금주명과 계좌가 일치하지 않아도 계좌 승인이 될 상황조차 공단이 인지하지 못했다.
공단의 회계규정에는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업무'를 분리하도록 돼 있는데도 같은 부서에서 두 업무를 함께 하고 있었던 데다 지출업무 담당이 지출원인행위 서류를 확인할 수 없어 실제 심사가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공단 재정관리실이 시행한 자체 점검이 형식적이었고 회계 업무 소관 부서장 등의 전문성이 부족한 가운데 횡령 당사자가 작성한 허위보고서가 그대로 결재됐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공단 규정에 따른 회계업무 처리 관리책임 소홀을 이유로 재정관리실 책임자 3명(실장 및 전·현직 부장)에 대해 공단이 중징계 수준의 문책 조치를 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부서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규정 미비, 부서별 회계업무의 자율점검 미비, 진료비 압류 요양기관의 처리결과 결재 누락 등 총 6건의 지적사항과 관련해 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복지부는 "기관경고 6건은 그 책임이 공단 이사장과 임원진을 포함해 기관 전체에 귀속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를 계기로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단이 대책을 수립해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 "고강도 경영혁신…상호점검 강화, 직원의 임의조작 원전 차단"
건보공단은 복지부의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전사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하겠다"며 현금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채권업무 권한과 부서를 분리해 상호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업무담당자의 정보 임의 수정을 막겠다는 게 핵심이다.
현금 지출·관리 업무를 전수조사해 업무유형별 위험요인을 찾아 집중적으로 개선하고 점검업무 처리절차를 표준화하며,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지급계좌 정보를 공단 업무시스템에 자동 저장되도록 해, 직원의 임의 수정을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회계 업무에 대해 외부전문기관 컨설팅을 받아 미비점을 개선하고 기획상임이사 직속으로 경영혁신추진단 TF를 구성해 조직을 점검하고 경영혁신 방향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공단은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의 높은 기대와 관심에 걸맞게 강도 높은 경영혁신을 추진해 신뢰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라며 "아울러 횡령자는 파면 조치했으며, 복지부 요구사항에 대해 시정·개선 조치하는 한편 관련자를 엄중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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