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4군 체제’ 전환 추진 공약 맞춰···해병대기, 정식 군기로

박은경 기자 2022. 11. 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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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령’ 개정령안, 입법 예고
‘4군 체제’ 공약 맞춰 법적 위상 강화 추진
해병대기(旗)가 정식 ‘군기’(軍旗)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해병대 홈페이지 캡쳐

해병대기(旗)가 정식 군기(軍旗)로 법적 지위를 갖게 됐다. 윤석열 정부가 육·해·공·해병대 4군 체제로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법적 위상 강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국방부는 14일 군기의 종류에 해병대기를 추가하는 내용의 군기령 개정령안이 지난 11일 입법예고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군조직법 개정 등을 통해 3군 체제에서 해군에 속한 해병대의 위상은 강화됐으나 해병대 조직 전체를 상징하는 해병대기는 법적으로 군기 종류에 포함되지 않았다.

입법 예고된 군기령 개정령안에는 군기의 종류에 해병대기를 추가해 합참기, 각군기, 해병대기, 부대기, 병과기, 소부대기로 분류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병대 사령관도 4성 장군(대장)으로 진급시켜 육·해·공군에 해병대까지 4군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동안 현충원은 추념식 등 참배 행사에 해병대기를 게양하지 않았지만 올해 6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6·25전쟁 72주년 참배 현장에는 처음으로 해병대기를 배치했다.

국회는 2019년 군인사법을 개정해 해병대 사령관을 4성 장군으로 진급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상태다. 현재 사령관은 김태성 중장(3성)이다.

국방부는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초 개정 군기령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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