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주의가 부정행위된다... 반드시 숙지해야할 수능 유의사항

강인귀 기자 2022. 11. 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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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부정행위의 상당수가 부주의에 따른 것이었다/사진=이미지투데이
17일 목요일에 2023학년도 수능이 치러진다.

수능은 공정성, 객관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시험으로 각종 부정행위를 방지하고자 엄격한 규정을 세워 관리함에도 많은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의도치 않게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불이익을 받고는 한다.

실제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에서 208건의 부정행위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수험생 부주의에 따른 것이었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소장 김병진)가 시험장에서 주로 발생하는 부정행위 유형을 토대로 수험생이 반드시 지켜야 할 '수능시험 유의사항'을 14일 발표했다.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 가장 많은 부정행위 유형



수능에서는 매 교시마다 예비령, 준비령, 본령, 종료령이 울린다. 수험생들은 종이 울릴 때마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본령이 울리기 전에는 절대 문제지를 넘겨 문제를 풀어서는 안 되며, 그전까지는 문제지 상태 확인 및 성명, 수험번호, 필적 확인 문구 기재 등만 가능하다. 다만 예외로 3교시 영어 영역은 본령 없이 듣기 평가 안내 방송에 의해 시험이 시작된다.

지난해 수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부정행위 유형은 '종료령 이후 답안 작성'이었다.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마킹을 하거나 문제를 풀면 부정행위로 처리되므로 수험생들은 종료령이 울리면 즉시 필기도구를 내려놓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휴대 가능 및 불가능 물품, 반입금지 물품 등 반드시 확인



수험생은 수능 당일 수험표와 신분증을 지참해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장에 입실을 완료해야 하는데 입실 전에는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시험 중 휴대 불가능한 품목은 쉬는 시간에는 휴대할 수 있지만, 시험 중에는 휴대할 수 없으므로 매 교시 시작 전 가방에 넣어 시험실 앞에 제출해야 한다.

연습장, 개인 샤프, 볼펜, 예비 마킹용 플러스펜 등은 적발 시 압수 조치되며, 교과서, 참고서, 문제집, 기출문제지 등은 적발 즉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또한,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만약 반입금지 물품을 시험장에 가져왔다면 감독관 지시에 따라 1교시 시작 전 지정된 장소에 제출해야 한다.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할 경우에도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부정행위로 간주될 경우 그해 시험은 무효 처리된다.



응시방법 정확히 숙지하자... 매년 4교시 응시방법 위반 발생



4교시 탐구영역은 수험표 및 책상 스티커에 기재된 선택과목 응시 순서에 따라 문제지를 골라 시험을 치러야 한다. 예를 들어 제1 선택과목에 '사회문화', 제2 선택과목에 '생활과 윤리'가 적혀있다면 제1 선택시험 시간엔 사회문화를, 제2 선택시험 시간엔 생활과 윤리를 풀어야 한다. 이때 수험생들은 제1 선택과목 문제지 한 부만 책상에 올려두고, 나머지 과목의 문제지는 봉투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두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동시에 올려두거나 순서를 바꿔서 풀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실제 부정행위 적발 사례들 중에서 제1 선택과목 시간에 제2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풀다 적발되거나, 제2 선택과목 시간에 제1 선택과목 답안을 수정하다 적발된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응시방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필수… 코로나19 예방에 따른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킬 것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올해 수능에서도 수험생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모든 수험생은 고사장 입실 전 체온 측정과 증상 확인을 실시하며, 입실 후부터 퇴실 시까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신분을 확인할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마스크를 벗어 신분 확인에 응해야 한다. 마스크는 밸브형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를 제외하고 종류에 따로 제한이 없으나, 유증상 수험생들은 KF80 이상을, 격리 대상 수험생들은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험 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격리 시 관할 시도교육청에 신고해 별도의 시험장을 배정받은 후 응시해야 한다.

점심시간에는 시험장에서 지급받은 종이 칸막이를 책상에 설치한 후 식사가 가능하다. 개인 도시락을 준비해야 하며, 자신의 자리에서만 식사가 가능하므로 다른 사람과 함께 식사하거나 대화를 나누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시험장마다 마스크를 포함해 별도의 방역 물품이 준비되어 있으나, 오염, 분실 등의 상황을 대비하여 여분의 마스크를 챙겨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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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귀 기자 deux100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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